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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개

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톤마대 제작 및 설치작업 전문업체 석우산업개발입니다.

인증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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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신기술지정서
행정안전부 장관상
LH상장
LH품질우수통지서
특허증-톤백 옹벽 적재용 포크레인용 버켓 및 포크레인용 버킷을 이용한 톤백 옹벽 적재 방법(제10-1998509호)
특허증-암반파쇄용 파쇄장치(제10-1847727호)
특허증-스크류작동식 바위균열용 헤드(제10-1789915호)
특허증-바위균열용 헤드(제10-1613043호)
특허증-무진동 터널굴착방법 및 무진동 터널굴착장치(제10-1874708호)
디자인등록증-터널굴착기용 지지게이지(제30-0927916호)
디자인등록증-터널굴착기용 쐐기(제30-0927915호)
디자인등록증-터널굴착기용 반분형 파쇄장치(제30-0927914호)
디자인등록증-굴삭기용버켓(제30-094421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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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114조(침해로 보는 행위)
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220조(침해죄)
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225조(침해죄)
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